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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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각각 집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일시적2주택으로
    5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 집 1채, 신랑 집 2채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둘이 합쳐도 9억 안넘음)
    2년 이라는 보유기간을 충족하고 5년안에 매도 해야 비과세 인것지 / 신혼부부 특례상
    2년보유 없이 2년전에 매도 하여도 비과세
    인건지 궁금합니다!
    로* 님
    조회 : 1641건 답변 : 4건 23.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하려는 기존주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년 보유기간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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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대표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양도하려는 기존주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년 보유기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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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은 충족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양도하시려는 주택에 대해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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