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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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각각 집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일시적2주택으로
5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 집 1채, 신랑 집 2채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둘이 합쳐도 9억 안넘음)
2년 이라는 보유기간을 충족하고 5년안에 매도 해야 비과세 인것지 / 신혼부부 특례상
2년보유 없이 2년전에 매도 하여도 비과세
인건지 궁금합니다!
로* 님
조회 : 1641건
답변 : 4건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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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하려는 기존주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년 보유기간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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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대표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양도하려는 기존주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년 보유기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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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은 충족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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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양도하시려는 주택에 대해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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