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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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반음식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인테리어하는데 공사비가 총 부가세포함 1.6억정도 들어갈거같은데 돈이 모자라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말해서 부가세 안끊고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내고 7월에 신고시 횐급받으면되는데 저처럼 그냥 처음부터 안내고 안받아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참고로 청년이라 종합소득세는 100프로 면제대상으로 확인했습니다.

    1.처음부터 부가세 안내고 공사후 세금환급 안받고 세금내기
    2.부가세내고 공사후 부가세 환급받기
    종소세 100프로 면제기준

    1.2번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예상매출은 월4-5천 생각중입니다.
    또한 부가세를 안하면 4대보험시 영향 많이갈까요...?
    채* 님
    조회 : 1041건 답변 : 6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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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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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내시고 부가가치세 환급받는걸 추천드립니다.

    1.우선 내신 부가세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진행 시)
    2.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 항목이 있습니다. (발각 시 )
    3.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내역은 적격증빙으로 종합소득세에서도 경비처리가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감소-> 4대보험 감소
    4.추후 가게 양도같은 이슈가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적격증빙을 받으신 인테리어 내용이 있어야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발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제도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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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부가세를 안끊고 한다는 것은 비용처리를 하지않는다는 것인데,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으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소득금액이 높아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하셔서 세금계산서 끊고 부가세는 환급받고, 소득세 신고 때에는 비용처리 하셔서 소득금액을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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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수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게 발생하는 사업초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은 종합소득세가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공사비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시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경비인정을 받지 못해 사업소득금액이 큰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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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면 비용 인정이 어렵거나 비용인정 받기 위해서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초기 투자설비가 많으시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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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는 부가세 내고 공사후 부가세 환급받기를 권합니다.
    또한 현 금액을 부가세 반영을 하지 않으시면 4대보험에도 영향이 갈 듯 합니다.

    그이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그 금액 자체를 경비처리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계속해서 4대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달 현금흐름도 중요하시기에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부가세 자료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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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큰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4대보험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10% 부담하시고 비용처리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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