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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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번에 21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 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과세 금액이 400이 넘는 금액 청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21년도에 회사소속 프리랜서로 일해서 그런지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것같아서요.. 세무사 도움을 받아서 줄여봐야 할것같은데 아는게 없다보니 어떻게 확인하고 상담은 어떻게 해야하고 준비서류나 기타등등 복잡하네요..
박*순 님
조회 : 555건
답변 : 10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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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인적용역자 즉,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대리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인하시어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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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프리랜서는 경비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절세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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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을 무신고 하신 경우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가 처리되어 세금이 높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장부를 작성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장부는 세무사로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보다 절감되는 세액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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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1. 찾아줘 세무사 서비스를 통하여 상담이나 견적의뢰를 통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주시면 됩니다.
2. 세무대리인 선임 후 자료 준비 등 업무절차는 담당하신 세무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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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기한후신고의 경우 우선 의뢰하시면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해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한후신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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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시는 경비등에 따라서 납부하실 세금이 달라질테지만 찾아줘 세무사 서비스를 통해서 세무사를 선임하셔서 최대한 절세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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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반영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조금이나마 줄여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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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찾아줘세무사 통해서 소득세 신고대행 견적의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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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4
대표님
프리랜서는 사업자이므로 5월 종소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이시므로 추계방식으로 세액이 산출되고 가산세가 붙었을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장부작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를 검토해봐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건이 많지 않기에 한계가 있을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회계사,세무사)를 선임하시면 장부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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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이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경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반영하여 절세를 해보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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