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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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일단 저는 한국에 사는데요
    미국에 있는 회사 웹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제통장으로 매달 199만원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대가 주는 곳이 미국이기때문에 원천징수에도 안뜨는데요..

    이런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따로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서 그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업자없이
    제 개인 통장으로 임금을 받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가능한가여?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세금처리를 해야하는 좀 알려주세요
    설*민 님
    조회 : 690건 답변 : 2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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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9.01

    미국에서 받는 임금에 대한 소득구분이 필요한데,

    근로소득이라면 국외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수를 지급받으실때 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조세협약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를 도와줄 세무사를 선정하시고,

    해당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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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받는 근로소득도 한국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단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나머지를 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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