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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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일단 저는 한국에 사는데요
미국에 있는 회사 웹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제통장으로 매달 199만원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대가 주는 곳이 미국이기때문에 원천징수에도 안뜨는데요..
이런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따로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서 그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업자없이
제 개인 통장으로 임금을 받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가능한가여?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세금처리를 해야하는 좀 알려주세요
설*민 님
조회 : 690건
답변 : 2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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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받는 임금에 대한 소득구분이 필요한데,
근로소득이라면 국외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수를 지급받으실때 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조세협약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를 도와줄 세무사를 선정하시고,
해당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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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받는 근로소득도 한국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단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나머지를 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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