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명의로된 차량이있습니다.
그 차량을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와이프 명의로 변경후
개인 사업자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 님
조회 : 3245건
답변 : 7건
23.03.09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일정부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신 비용에 대해 세법상 한도 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는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신고를 통해 명의 변경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일정부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안은태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업무용승용차를 출퇴근 등 업무 관련 이용시 경비처리를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차량명의 이전을 통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이라면 법적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안녕하세요
차량 종류에 따라 정확한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이라면 일정 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4
대표님
증여를 통해 대표님명의로 변경후
업무용으로 사용시 세법상 한도내에서 필요경비 인정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