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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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간단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 세금 관련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 인천 연수구 아파트 (22년 9월 취득 후 실거주 중)
여자) 인천 계양구 아파트 (23년 5월 잔금 예정 및 전세 줄 예정)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5년 안에 매도 시 양도세가 감면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만약 24년 1월에 혼인을 할 경우, 5년 안인 29년 1월 안에 실거주 중인 인천 연수구 아파트를 매도 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연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2년간 거주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택 취득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어서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도 함께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님
조회 : 1286건
답변 : 2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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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답변 남겨드립니다.
1.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2주택인 경우, 확인해보신바와 같이 혼인한 날 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므로
24년 1월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29년 1월 혼인신고하신 날 전까지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수구의 경우 2022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이상 요건은 물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2년 9월에 연수구 주택을 취득하셨다고 하시니 2년 거주요건을 갖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0.02.11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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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에 판단하게되므로 조정지역일때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24년 9월까지 거주 하신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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