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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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무주택이며 빌라 월세로 주거목적
    보증금으로 인해 사용 할 예정인데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가 될까요?
    떠* 님
    조회 : 769건 답변 : 2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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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주택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 임차보증금으로 쓰실 목적이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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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라면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필요한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및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회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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