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개인 유튜브 운영 (22.12.04 사업자 등록O : 1인미디어콘텐츠사업)
    2.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외주 (사업자 등록X

    사실 1, 2번 사업 모두 시작한 지 2년은 되었는데요.
    현재 1번 사업자를 등록한 지 3달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는 올해 10월 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할 것 같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2번 편집 외주일은 여러 사람들에게 받고있고 3.3%를 공제해서 임금을 건당으로 받고있습니다.
    1번 유튜브의 경우 수입이 거의 100만원 이하이고
    2번 편집일이 수입이 300만원 이상씩 나와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자와 하나로 묶어서 해야하는지 (기존 : 1인미디어업종)
    - 아니면 따로 해야할지
    - 2번 일의 경우 사실 한지 2년 정도 되어가는데 이걸 소급하여 옛날 일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급이 된다면 최대로 언제까지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5월 종소세 신청 때 어떻게 세금계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빈 님
    조회 : 2576건 답변 : 7건 23.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 입니다.

    1.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자와 하나로 묶어서 해야하는지?
    - 하나로 묶어서 할 지 ,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지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 사업별로 수입-비용이 관리되어지는 장점은 있지만,
    각 사업마다 별도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고, 관리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소급하여 옛날 일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 3.3% 공제 받고 사업소득으로 받으셨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다면, 소급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를 정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날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23년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사업자등록전 소득은 "기타자영업"으로 구분되어 3.3% 공제하고 지급받은 내역으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이후 발생한 소득은 "영상편집업"으로 신고하여 두 사업을 합산하여 소득신고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나 추계신고의 경우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면 장부관리는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본 건의 경우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자와 하나로 묶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업종만 추가)
    2번의 경우 기존에 3.3%로로 사업소득신고되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업무하는것 모두 사업자등록시 종합소득세 감면해택을 받아 볼수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자등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자에 2가지 이상의 업종을 등록하셨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이후에 매출액이 커져 기장을 맡기셔야하는 시점이 왔을 때,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기장만 진행하면 되기때문에 기장료, 조정료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업종이 포함되어있어 업종별 실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의 장단점을 살펴보시어 대표님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꽤나 길기 때문에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프리랜서는 비용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하셔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관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장기적으로 전세자금대출등의 이슈가 있으시다면 사업자를 통합하여 관리하시는 것도 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인미디어콘텐츠에 합칠지,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새로운사업자에 미디어를 합칠지는 전문가의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감면등의 이슈 존재)

    프리랜서의 경우 소급하여 등록하기는 어려우나 소득세때는 함께 합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1

    소급업종추가신청은 사실상 어려워보이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엄밀하게는 업종별로 나눠서 매출을 구분해야하나 업태가 동일하고 업종에서 나뉘는경우에는 세제혜택에 영향을 주지않아 큰 문제가 발행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업종추가시에는 중요한 세제혜택을 받을수가없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현재 정보통신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방송통신,영상제작,유튜버,플랫폼,소프트웨어개발공급, 통합시스템구축, 앱개발공급등 다양한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it업종은 관리 경험상 창업감면,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국가지원금과세이연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검토해야하겠습니다
    전국구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면미팅을 진행합니다

    1.업종관련
    (1) 관리현황
    정보통신업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세제혜택
    사업자등록증상 정보통신업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or 5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초미팅시 제일 먼저 검토해드리는 사항이며 사업주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중 한가지입니다.
    고려사항은 최초창업여부, 창업에 해당하는지여부, 사업장위치, 사업주 나이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합니다.
    위의 요건이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를 내기전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검토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 업종추가나 인수의 방법으로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을 많이 해본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