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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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직 종소세를 내본 적 없는 초보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종 및 업태가 서비스업이라(디자인) 간이과세 신고가 안된다 하야 일반과세로 신고 후 사업중 인데요,
본 사업을 진행하다가 만약 4800만원 이상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서비스업이더라도 간이과세로 자동 하향 되나요?
기업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데, 아직 막 시작단계라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으켜지지는 않고 있어서요.
그런 중에 간이과세로 내려가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그러면 다시 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텐데 문득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준 님
조회 : 749건
답변 : 7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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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은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여도 간이과세로 자동전환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니더라도 간이과세 적용 포기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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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함. 즉,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로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으므로 현 사업장 영위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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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만약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간이과세 포기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유지가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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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행여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다고 안내문이 오더라도, 간이과세자 포기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에 동봉된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일반과세자로 유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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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간이과세배제업종이면 간이로전환되지않습니다
혹시라도 간이전환된다면 간이과세포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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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시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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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간이과세가 되지 않는 업종은 매출이 줄어도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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