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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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 신고는 3개월이내에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증여세 납부 기한은 신고 후 일정기간으로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3개월이내에 끝나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엽 님
    조회 : 18060건 답변 : 17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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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신고하면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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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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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즉, 1월중에 증여를 하셨다면 1월 말일로부터 3개월인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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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
    세액의 납부는 금전납부가 일반원칙이나 연부연납이 허용될 수 있으며, 신고하는 때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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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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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1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3개월 후 말일 까지) 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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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분납 또는 납부연장 등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 또한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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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즉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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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증여일이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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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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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4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은 신고, 납부까지 모두 완료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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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5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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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허재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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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서가 같이 나옵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3개월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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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네, 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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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증여세 납부기한은 신고기간과 동일합니다.

    다만 금액이 트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추후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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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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