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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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꽃집을 개업일 2023년 1월 31 기준으로 오픈 했습니다.

    Q. 면세사업자신고는 매달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년도 1~12월까지의 매출 현황을 다음년도 2024년도 1/1~ 12월 10일 안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k*o 님
    조회 : 629건 답변 : 17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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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1월~12월에 발생한 수입과 비용들은 다음연도인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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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따라서 23년의 경우, 23년 1년 매출 및 매입 현황 등을 24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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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현황을 24년 1월 1일~2월 10일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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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23년도 현황은 24년 2.1부터 2.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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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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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소현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의 경우 2023년 매출을 2024년 1월~2월10일 사이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전산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1월20일~2월10일사이에 진행한다고 생각해주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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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올해 것은 내년 2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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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1

    네,
    2023년도 실적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4년 2월 10일 까지 신고입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소득 신고 등 원천세 관련업무는 매월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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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2

    23년 1월 ~ 12월 동안의 매출을 24년 2월 10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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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2023년 1월 31일에 개업하신 경우,
    2023년 1월 31일~2023년 12월 31일의 매출현황에 대해 2024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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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안녕하세요

    2023년 1~12월에 대한 1년간 매출 현황을 24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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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4

    대표님

    2023년도 1월~12월에 발생한 수입과 비용들은 다음연도인 2024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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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5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인건비 신고가 없다면
    2024년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순으로 세무업무 진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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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이번년도(23년도) 귀속 실적에 대한 신고는 다음년도 23년도 2/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기한)

    보통 익년 2월초에 신고하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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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대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는거고
    종합소득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5월에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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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무 없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로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직전 1년간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함으로써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업하셨다면 2023년 연간 수입금액을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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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24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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