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회사가 운용하는 차량 중 1대가 렌트회사 실수로 '임직원전용'이 아닌 '누구나운전가능' 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법인차량으로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불인정되어 차량관련 세금과 법인세까지 지난해 연간 수백만원의 추가 세금 납부가 예상되는데요, 렌트 회사에서는 실수를 인정하되 공식적인 세금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세무사를 통해 요청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쿠* 님
    조회 : 1515건 답변 : 8건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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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7

    안녕하세요!.이상엽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요청하신 공식적인 세금 고지서는 세무사나 세무서를 통해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십니다.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비용에 반영된 차량유지비가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분(비용처리가 부인된다는 뜻)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시게 되는 상황이며,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로 법인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고지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라 문의하시는 금액을 근접하게 산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 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금액 +/- 기타 세무조정
    =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이 되기 때문에,

              렌트카 1대 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인세 과세표준

    으로 금액을 계산하신다면, 대략적으로 렌트카 1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비용처리 불가능해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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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7

    안녕하세요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로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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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7

    찾아줘 세무사 또는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수정신고 의뢰를 하신 뒤 납부서로 증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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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7

    법인 차량중 임직원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직원 보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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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8

    해당부분의 경우 소득금액조정명세서 합계표의 내역과 과세표준세액계산서 내역으로 불이익금액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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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9

    전체 세금 중 차량 렌트비용의 손금불산입 때문에 발생한 금액만 분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인세는 렌트비용에 한계세율(10% 또는 20%~2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는 경우 한계세율에 1-감면율을 곱한 율)을 곱하여 추산하시고,
    대표자상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까지 청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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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정기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 두장을 요청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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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은 임직원전용 보험이 아닌 경우,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세금 납부 금액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서 납부서 발급받아서 렌트회사에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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