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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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최근 빌라 1채 소유하신 어머님(87세)
    주택을 전세 1억5천에 내놓으시고
    동거봉양으로 혼자사는 딸(52세)과
    합가 하기로 했습니다
    딸 명의로 아파트매매를 할때
    어머니 1억3천+ 딸 1억2천 구입했는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조*은 님
    조회 : 311건 답변 : 4건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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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8

    안녕하세요 더욱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1. 네 증여세 발생합니다. 1억3천 - 5천 = 8천에서 10%세율 곱한 8 백만원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지난 10년동안 다른 증여가 없다고 할 경우)

    2. 무조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돈으로 자산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어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추후 상속개시가 될 경우 과거 사전증여재산으로 무조건 가산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이 경우 본세에 20% 가산세와 더불어 매년 10%씩 복리가 가산되므로,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3. 이외 절세방법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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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9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1.3억에서 0.5억을 공제 후 10프로를 곱하여(10프로 구간에 해당함)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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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9

    직계존속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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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목적이라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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