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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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했는데 작년과 올 초에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위 금액 세금을 내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김*천 님
    조회 : 1010건 답변 : 11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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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23년 5월에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증빙, 경비증빙등을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합니다.
    23년 초에 발생한 소득은 23년도에 사업자등록 내시고 24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힘께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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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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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작년 사업소득은 2023.5월 소득세 신고기한에 합산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으나
    올해 초에 발생하신 부분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포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올 초 발생하신 사업소득의 귀속이 2022년이라면 올 5월에 가능하십니다.(귀속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다는 가정)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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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소득이 발생한것과 유사한 업종코드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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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2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3년 5월1일~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가 가능하고, 23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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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24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이 프리랜서3.3% 차감후 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그 외 소득인지에 따라 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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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심도있는 상담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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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안녕하세요

    1. 우선 2022년에 대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자 등록 전 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려는 이유, 예상 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떻게 진행하시는게 좋을지 세무대리인분과 상담 후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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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주민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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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고객님

    작년발생소득세 대해 올해 5월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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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 사업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올 초에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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