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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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2월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 전 21년 12월 현재의 장인어른에게 500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김*진 님
    조회 : 3414건 답변 : 8건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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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를 허셨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통해 납부 및 가산세 계산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증여로 파악되어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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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결혼전 혼수준비비용인듯 한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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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무상으로 금전을 수취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법률상 혼인관계 성립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기타친족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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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4

    안녕하세요 김성욱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증여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5000만원 - 1000만원 =4000만원의 10% 즉, 400만원입니다. (대략)
    2. 기한후 신고시 400만원 + 80만원(무신고 가산세 20%) + 40만원(1년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10%) =520만원
    3. 신고 미루는 경우 매년 10% 가산세가 쌓인다고 보시면됩니다.
    4. 개인적 의견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송금하지만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문제 삼는 경우는 충분히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납세자분께서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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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6

    국세청에서도 단건의 금융거래로만으로는 조사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12월에 1회로 이체받으신 정도는 국세청에서 검토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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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에 받으신 5천만원은 제3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 금액이 결혼과 관련된 실질적인 비용등을 위해 받으신 금액이고, 그 비용을 위해 5천만원이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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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5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제3자이므로 공제금액없음)

    다만, 국세청이 모든 개인간 계좌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장인어른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계획이 없거나
    장인어른이 주신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될 거 같지 않습니다.

    만약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단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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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객님

    원칙상 증여세신고하셔야하지만 5천만원 한번정도는 크게 문제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경우는 문제가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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