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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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짜리 용역을 하고 있고,
    계약금 전액을 올해 1월 한꺼번에 입금받았습니다.

    1월에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요,
    전액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4분의 1로 나눠서 발행하고, 부가세도 그렇게 나누어 신고해야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해당 세금계산서는 발행 취소하고, 4등분한 금액으로 재발행해줘야 하나요?

    김*림 님
    조회 : 4381건 답변 : 6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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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원칙은 용역제공완료한때 발급합니다만
    대가의 전부를 받고 해당 금액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발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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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더욱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특례: 대가를 전부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종소세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1. 1년 이하 계약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날의 수익을 당기 종소세 수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1년 초과 계약: 월별로 안부하신 금액을 당기 종소세 수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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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원칙적으로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대가를 먼저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용역료 전액을 선수하였다면, 수령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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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현금 받으셨으면 전액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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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대가 수령분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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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안녕하세요. 고객님.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선발행 부분은 부가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입금일로 부터 7일 이내)
    하지만 소득세 / 법인세 신고시 관련내용 파악하시어 신고하셔야 기간귀속등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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