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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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트리오 연주단체로 비영리단체 수익자사업개시하려하고합니다
    바로 사업자등록번호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업종코드가 비과세 예술인단체 코드도 가능한가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하면되나요
    이런단체의 경우 수익사업이 제한이되어있는데 어느정도까지인가요
    H***g 님
    조회 : 1248건 답변 : 4건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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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면세여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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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면세인지 과세인지 판단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이에 따라 업무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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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자 개시하고 사업자증록증이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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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영위하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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