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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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웹사이트 제작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작성해서 보내드릴 때, 총 5,500,000원을 요청드렸는데. 격전서 액셀 양식을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라 자동으로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군요.
    의뢰인께서 세금영수증을 요청하셨는데, 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된다고 했더니, 부가세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그 금액만큼 반환해달라고 하시더군요.
    해당 금액만큼 돌려드려야 하나요? 안 돌려 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레 님
    조회 : 3027건 답변 : 13건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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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부가세 50만원은 돌려드리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와의 거래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계약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다음달말일)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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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프리랜서는 면세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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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허재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부가세 금액은 돌려드리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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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지급받는 대가에서 3.3%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가 있으므로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빠져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청구할 수 있는 용역대가가 5백만원이라면 5백만원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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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계약당시 금액이 5백만원인 경우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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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가 없으므로 부가세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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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부가세가 표기되어 견적서가 나갔고, 해당 금액을 토대로 이야기되었다면

    실질적인 용역대가는 500 으로 보는것이 맞아보입니다. (50은 부가세액으로서 공급가액은 500)

    의뢰인과 원활한 협의하에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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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돌려드리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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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사업자등록없이 프랜서로 일하실경우 상대에게 3.3%예수후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시면됩니다.
    부가세는 돌려주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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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사업자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 만큼 다시 돌려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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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공급하시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부분은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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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최초 계약시 거래가액을 5백만원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유로 55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 50만원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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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돌려드리는게 맞습니다

    의뢰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해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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