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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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11월에 장모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휘경동에 아파트가 한체 있었는데 이 집을 처남이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처남이 중국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들어와 그동안 상속 문제를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들어오기로 예정이 잡혔습니다.
    3남매가 처남이 상속하는데 다 동의해서 이 부분도 문제는 없습니다.
    궁금한건 상속세 부분인데
    이 아파트가 작년에 6억 9천에 마지막 거래후 거래가 없다가 올초에 4억 9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상속세를 5억 까지는 안내도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민 님
    조회 : 738건 답변 : 8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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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안녕하세요. 조병민 고객님.

    해당 아파트 정도면 상속세는 안나옵니다.
    장모님께서 다른재산 혹은 10년이내 증여한부분등도 고려되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추후 양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없는 한도내에서 상속가액이 높아야 취득가액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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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 소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가액의 대상이 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상속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6개월에 발생한 가액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해당 건이 2건 이상이고, 두 주택의 기준시가도 모두 동일하다면, 상속일에서 가장 가까운날의 기준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거래일과, 올해 거래일이 나와있지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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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나중에 차익을 생각한다면 감정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받을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할지, 공동주택가액으로 할지는 주위 회계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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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먼저 작년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올해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속물건에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사례가액이 어떤 금액인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과세가액을 낮춰 신고하면 상속세 납부시에는 유리하나 추후 양도세 납부시에는 불리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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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 하기 위해서는 동일단지내에 전용 면적 및 공시가격차이가 5% 이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가까운 날의 것을 적용 하기 때문에 어느게 옳은지는 확인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까지 납부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 하시는 것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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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을 받거나 감정가액이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순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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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기본공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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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의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먼저 상속개시일이 22년 11월이고 휘경동 아파트의 거래내역이 없다면, 시가 대신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순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최근 4.9억에 거래가 되었다면, 해당 아파트의 동, 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재산이 없으시고, 아파트 밖에 없다면 상속세는 안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출금내역이 많다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동대문 세무서 옆에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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