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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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 이베이등 해외 플랫폼에 중고물건을 판매하려 합니다
영세율이라는게 적용되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일반으로 등록해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다 하는데 당분간은 대부분의 매입이 계좌이체로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이 될듯해요.. 그러니 당연 현금영수증이나 이런건 받을수 없구요.. 그럼 매입에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수 없는거라고 보면되는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매입액에 대한건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으로도 증명 가능한거죠??
감사합니다
김*국 님
조회 : 858건
답변 : 2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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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영세율매출대상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3. 금융보험관련 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비용,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입장권이나 승차권 구매 등
적격증빙수취 제외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거래내역서나 계약서, 송금내역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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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7
1.영세율은 간이과세자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적격증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3. 계좌이체내역과 입금내역과 기타 증빙사항들을 잘 보관하시되, 3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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