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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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입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스페니먼트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넣어 발급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일반과세자는 혜택을 못받나요?
    최*안 님
    조회 : 13605건 답변 : 10건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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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에 위치한 더나은세무회계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진행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점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부가가치세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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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간이과세자가 설령 구분가능하게 처리해도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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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이면
    공급대가는 110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공급대가 110원을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따로 기입x)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는 경우는 공급가액100, 부가가치세 10 으로 총 110원이 입력을 할 것 입니다.

    토스페이먼츠에서 왜 간이과세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넣어 발급을 하게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입력하는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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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필요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라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10*업종별부가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있으므로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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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토스페이먼츠는 사업자가 발행하는것이 아니고 결제대행기관에서 발행하기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스템상 미비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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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객님.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기재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입장에서 불공제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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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부가가치세를 기입하지 못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4800미만 간이과세라면 국세청에서 집계되는 자료는 위와 같을겁니다. (4800만원~8000만원은 가능)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법인세에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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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토스페이먼츠 시스템상에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제외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간이과세자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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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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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토스페이먼츠에서 따로 기입가능하더라도 세금관련 신고시에는 홈택스발급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일반과세자하더라도 받으셔야 소득세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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