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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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은 총 3명입니다
    급여대장근거로 급여 지급 합계 6,231,334원인데
    원천세 신고할 때 총지급급액은 위 금액 적는게 맞나요?
    소득세는 얼마를 적어야하나요?
    다른 금액 작성할 것도 있을까요?
    주* 님
    조회 : 1545건 답변 : 10건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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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간이세액표검색하셔서 인별로 총급여에 대응되는 소득세 원천징수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응되는 소득세의 80% 120%를 원천징수하는것도 허용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간이세액표에 대응되는 금액 안지키고 임의로 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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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급여대장에서 비과세항목이 있을경우 원천이행신고서 작성시 비과세(차량지원금)는 제외됩니다.
    -급여대장 작성시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어, 인적공제를 적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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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공제 전 총지급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2. 소득세는 개인별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별로 계산하셔서 합산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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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네맞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간편계산하는게 있습니다.
    위금액 뿐이라면 다른금액은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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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고객님

    총지급액은 세전금액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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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혼자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장계약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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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금액은 4대보험, 원천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비과세 식대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해야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 부탁드리며

    혼자서 진행을 하면 자칫 실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관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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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총 지급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액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근로소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원칙이나

    임의로 공제하셔도 추후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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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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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원천세 신고에 총지급급액은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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