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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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 음식점업이며 신규 오픈했습니다
매출은 직원 월급 줄 정도는 될거 같은데
사대보험 가입해야할 월급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세무대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기장을 하여 기장료를 내면서 직원 관리를 도움 받아야하는지
세무서에 신고대행만 맡기는 걸로 하고 노무사님께 직원 관리를 맡겨야 할지 잘 몰라서 문의해봅니다
또한 세무회계에서 직원을 관리해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대보험 등록 신청부터 급여명세서, 입퇴사 관리까지 모두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호 님
조회 : 2664건
답변 : 17건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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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대보험 관련 전반적인 업무가 다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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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고개님
간이과세자이시면 세무대리맡기시면 인건비 신고및4대보험신고등 도움 받으실수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절세등 상담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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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원채용을 하여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장을 맡기셔야 합니다.
왠만한 인사 업무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진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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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기장을 맡기시면
사대보험등록신청, 매월 급여명세서, 입퇴사신고,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노무사님께 의뢰할시 세무관련 직원신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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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직원관리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세무사 사무소에 직원 인건비 신고 및 기장까지 같이 맡기시면 업무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는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급여 계산, 급여명세서 발급, 입퇴사 관리,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신고등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 기장등의 업무가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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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세무기장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많이 됩니다. 기장계약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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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와이세무회계 기장계약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부작성 대행
② 11월 가결산 종합소득세 예측서비스
③ 부가가치세 신고 (매 반기의 다음달 25일 / 연 2회 )
④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 및 연말정산 / 연 13회)
⑤ 급여대장 작성 (지급명세서 제출 / 갑근세,4대보험 계산 포함)
⑥ 퇴직자 퇴직소득세 계산
⑦ 세무관련 서류발급 (재무제표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확인원 등)
⑧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및 신고 -추가조정료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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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4대보험 입퇴사, 원천세 신고까지 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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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기장을 맡겨주시면 4대보험 입퇴사자 등록해지, 급여명세서 첨부해드리고 매달해야하는 원천세신고, 근로내역확인신고부터 근로내역지급명세서제출 보수총액신고, 부가세신고 그리고 사업장 관련 모든세무상담이 포함됩니다^^ 사장님같은경우는 세무사에 기장을맡기시면 직원관련모든업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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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를 하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
2. 급여대장(급여명세서와는 다릅니다.)
3. 입퇴사관리
4. 연말정산(추가수수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등 노무관련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 10명이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을 추가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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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보통 직원이 생기시면 4대보험 신고부터 시작해서 매월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달 해야하는 일이므로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으십니다.
세무기장의 범위에는 사무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말씀해주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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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직접신고를 하실 수 있으면 급여신고만으로 꼭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급여신고 및 4대보험 입퇴사는 직접신고하시는 편이 경제적이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회사의 세무신고 및 급여 신고 관리를 원하신다면 기장을 의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만 신고의뢰(신고대리)하시고 급여신고는 직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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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보통은 입퇴사 서대보험관리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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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보통 사대보험등록,입퇴사신고는 해드리는데 급여명세서부분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직원고용을 몇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수인원같은경우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맡기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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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장을 맡기시면 4대보험 관리까지 모두 함께 진행됩니다
직원이 적으면 노무사에게 관리를 맡기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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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사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기장의 필요성의 유무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에 비례하며, 말씀하신대로 직원의 유무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장에는 부가세, 인건비관련업무(신고 및 사대보험, 급여명세서, 입퇴사관리) 까지 포함되는 업무입니다.
소규모인원인 경우 굳이 노무사까지 맡기지는 않으시며, 세무대리인이 해당 내용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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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한번에 맡기시는게 관리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이 경우 기장 외 업무가 포함될 여지가 있어 수수료측면에서는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