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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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으로보는단체 등록하려합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 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연주로 수익금이 들어왔을때 저희 단체통장에서 회원들에게 이체되는 기록이 없어야하나요? 연주단체라서 상근적이아니라 단발성인데 이분들에게 인건비가 나갈수있나요?
    솔**블 님
    조회 : 1727건 답변 : 4건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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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후 배분문제인데요. 상근직에게 급여를 제공하는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부분은 분배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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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항상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무법인 백두 파주지점의 이재수 세무사입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은
    예를 들어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연말에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비영리 단체 -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는 이익이 생겨도 배당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당초 출연자 -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자금을 내신 분들이 계실건데요 - 에게 이익을 배분하면 비영리 단체가 아니게 되는겁니다.

    다만, 수익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쓰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급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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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수익이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배당등의 수단으로 단체의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며, 단체 구성원에게 급여등의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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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구성원과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수령하는경우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건비 등 경비를 지출한 후 남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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