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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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월 부가세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등등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올해 3월25일 오픈한 애견카페 입니다. 간이, 휴게음식점이구요. 언제 뭐를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요~ㅜ
    민*연 님
    조회 : 438건 답변 : 16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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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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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1( 또는 사업개시일) ~ 12.31 의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 해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1( 또는 사업개시일) ~ 12.31 의 과세기간에 벌어들인 사업소득금액 및 다른 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해 5.1~5.31의 기간에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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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
    좀더 자세히 적어주면 상담이 더 가능할거같아요
    지금 적혀있는걸로는 간이시면 내년 1월 부가세신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되세요

    직원이 있으신가요?
    직원을 고용하실거라면 기장을 추천드립니다.
    기장료를 너무 아깝게 생각마세요
    시작단계라면 비싸지않고 세무상 많은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시작단계라서 간편대상자일 텐데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경우 세금의 20프로를 공제받을수있는데
    보통 기장료가 커버가 됩니다.

    직원이 없으시다면 신고대리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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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신고는 7월, 1월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입니다.
    조기환급을 받으시려면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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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반과세자일경우 7월달에 간이일경우 내년1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신고대리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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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5일에 개업하셨기 때문에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2023년 부가가치세 대한 신고,납부 )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2023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 )

    예상하시는 연매출, 직원의 유무 등에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기장을 통하여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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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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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올해 3월 25일날 오픈하셨고 간이과세자라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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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에 오픈하신 애견카페의 경우오서 간이과세자이신 경우라면 다음의 세금 신고를 하시며 됩니다.
    (1) 2023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 신고 :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기간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1년에 한번)
    (2) 2023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1년에 한번)
    (3) 직원을 채용하신 경우 :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필요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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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3월 오픈이시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부가세 환급신고를 4.25일까지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같은경우는 2022년기준으로 신고하는것이기 때문에 22년도에 어떤 소득이 발생했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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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24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24년 5월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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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1.부가가치세 1년에 한번(1월)
    2.종합소득세 1년에 한번(5월)
    이렇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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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입니다.

    부가세는 내년 1월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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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로 가정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월 : 부가세 신고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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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납세의무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회(1기 예정/확정, 2기예정.확정),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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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한 경우, 상반기(1.1~6.30) 매출매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하반기(7.1~12.31) 매출매입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 해의 매출매입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불문하고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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