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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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업태는 서비스업,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 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어있습니다.
(주)위시켓이라는 IT 개발 중개 업체를 통해 이번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총 계약 금액 1,700만원에 부가세 10%가 발생해 총 1,870만원을 결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과세 10% 170 만원에 대해 부과세 신고 및 이후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제는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려고합니다 .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관계로 카카오톡 아이디 : snowinvietnam 또는
찾아줘 세무사를 통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 님
조회 : 326건
답변 : 2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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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부를 공제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대행업 특성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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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7
해당 IT개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간이과세자이시기 때문에 170만원 * 업종별부가가치율(10,20,30%) 를 곱한금액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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