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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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숙박비를 계좌이체했을때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경비처리 할 방법이 있나요?? 없다면 가산세 부담하고 경비처리는 가능하겠지요?
    잉* 님
    조회 : 3224건 답변 : 17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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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증빙불비 가산세 부담하시고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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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접대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지출인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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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거래금액의 2%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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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황진홍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미불비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는경우
    가산세 부과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가급적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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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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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네 가산세 부담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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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증빙불비 가산세 부담하고 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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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붙이고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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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 2%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 받으실수있습니다
    이런게 쌓이면 적격증빙 비율이 안좋아지므로 앞으로는 증빙에 조금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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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경비처리 가능하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2%를 부담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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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고객님
    상대업체에 요청한번 안보시구요. 소액이면 그냥 처리도 가능합니다. 약간의 가산세가 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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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적격증빙불비가산세부담하고 경비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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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비 미수취 가산세 2%만 법인세 신고시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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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가산세를 부담하시고 경비처리는 가능하시나, 해당 숙박시설 이용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이되었든 해당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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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적격증빙을 요청하시고 못받으시면 가산세 부담하고 경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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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현금영수증 등을 미리 처리 하셨더라면 좋았으셨을텐데... 다만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에 해당숙박업소가 기표되거나 적절한 지출결의를 통해 지급되었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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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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