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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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3월 음식점 창업, 부가세신고시 계산해보니 작년매출1억4천만대,
    간이과세자 상태이고, 간편장부대상자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갈것같습니다.
    장부를 해놓은게 없어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신고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장을 맡기는것과 이번 5월 종합소득세신고만 대리를 맡기는것이 차이가있나요?
    (청년창업소득세감면신청을 할것이나, 소득이 높게나와 건보료폭탄맞을까봐 장부작성및 최대한 절세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합니다)

    *현재부부끼리운영중이나 신랑은 직원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부분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영* 님
    조회 : 375건 답변 : 15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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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신고만 맡기실 경우
    아무래도 기장을 한 경우보다는 꼼꼼하게 진행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만
    현재 매출로 보아 아직은 신고대리로만 진행하셔도 될듯합니다. 직원이나 알바생이 생기는 경우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도 직원등록 가능하며 매입이 부족한 경우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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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기장계약을 하시는 것이 장부 관리가 잘 됩니다.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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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고객님

    장부기장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매출액 규모와 업종으로 볼때 절세가능합니다.
    기타 절세방법도 많으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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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보아 신고대리 보다는 기장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기장 대행 시 아래 서비스가 제공되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또한 가능합니다.


    - 사업관련 세무자문 및 컨설팅
    - 4대보험 관리
    - 매달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
    - 반기 또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및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업무
    - 각종 증명원 발급 대행(국세 관련)
    -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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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
    2022년 소득은 5월 신고대리로 진행하시고 2023년 소득은 기장을 맡기셔서 남편분 직원등록을 하셔서 절세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인건비부분이 소득세 절감에 상당히 크게 차지합니다.
    2022년 비용이 걱정되시는듯한데 5월좀 지나서 의뢰하는거보다 지금 의뢰하시면 더 꼼꼼하게 도와드릴수있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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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지금부터 기장을 맡기면 올해분 기장이 되는것이구요,

    작년도 장부는 소급해서 작성을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료 여부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니 한번 자료파악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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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 매출을 고려하였을 때
    올해 매출은 1억 5천만원이 넘을 것을 예상이 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이 1억 5천만원이 넘으면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제출하여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대리를 맡기기 보다는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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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만큼 소득이 높게 신고되어 말씀하신것처럼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여러가지 사항 여쭤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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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올해 신고까지는 신고대리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023년 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시는게 절세에도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음식점 같은경우 1억5천이상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 무조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하기때문에 직접신고하시기는 힘드시리라 봅니다.

    기장을 의뢰하셔서 급여신고 및 경비등을 검토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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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영우님 ^^

    1.
    기장의뢰시, 인건비 신고(4대보험 업무 포함), 장부 관리, 기타 절세 컨설팅 등을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금부터 기장을 맡긴다면 작년 인건비 소급 신고, 장부 작성을 미리 꼼꼼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지금부터 올해 인건비 신고, 장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반면 신고대행은 해당 부가세, 소득세 신고에 국한해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4.
    신랑분은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 신고 가능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인건비 비용 비율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검토해드리겠습니다.

    6.
    추가 더 자세한 문의는 별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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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종합소득세신고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무관합니다.
    소득세신고는 단순이 매출-비용=순이익에 따라 세금계산이 됩니다.
    매출 1억5천이 안되기 때문에 기장맡겨야된다고 말씀은 드릴수없으나 대리와는 차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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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사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기장의 필요성의 유무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에 비례하며, 말씀하신대로 직원의 유무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4억정도가량이시면 당장은 기장의무는 없으시나, 올해는 1.5억 ~2억에 해당하시어 장부관리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2023소득에 대해 미리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원등재 여부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니
    문의사항 있으신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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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도 기준 사업실적을 기반으로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향후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 소득세 절세를 위한 준비 등을 위해서는 기장업무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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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지금부터 기장을 맡기면 현지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서의 자격으로 소득/비용관리가 될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은 작년(2022년) 수입에 대한 정산이므로 둘은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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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있거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등 월별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기장대리를 권해드리며,
    소규모 사업장이고 4대보험 또는 원천세 신고할 내역이 없는 경우 신고대리로 위임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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