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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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주에 신규 사업자등록후 첫 창업 예정입니다.
    일반음식점이며 한식 프렌차이즈 입니다.

    청년창업감면 나이제한이 만34세로 알고 있는데
    군입대기간을 늘려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만 36세에 군대 2년을 갔다왔는데
    5년동안 면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장*길 님
    조회 : 6805건 답변 : 13건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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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개업일(첫 수입금액 발생일) 당시 만 34세(군복무시 군복무 기간 포함)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동안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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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군대 다녀온 기간 동안 연장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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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만34세를 기준으로 하며,
    군입대 기간을 연장하여 판단하여 줍니다.

    다만, 질문글의 창업시점 연월일의 정확한 만나이를 알 수 없어 무조건 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창업일이 23년 4월12일이고, 해당 일에 만 35년7개월5일 이었다면(군복무기간2년가정) 창업감면이 가능한 나이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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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신규창업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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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개업일 현재 군복무기간 포함하여 만 3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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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말씀 하신대로 창업 당시 만36세에서 정확히 24개월 다녀오신 경우에는 5년 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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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나이제한은 만 34세이며, 만나이 계산시 군입대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역증명서를 통해 군입대 기간을 인정 받으신다면 창업년도 포함 5년간 종합소득세가 100%감면됩니다.(대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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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네 병역이행기간은 차감됩니다.
    하지만 월도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34년 1개월이면 청년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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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청년 창업관련 나이는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며

    창업시 청년이면 그 해부터 5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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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규창업시 5년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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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다른 요건이 해당된다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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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만 34세 + 국방의무기간이 추가되므로 약 만 36세까지 해당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간계산을 정확하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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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개업일 현재 군복무기간 포함하여 만 3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5년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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