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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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주에 신규 사업자등록후 첫 창업 예정입니다.
일반음식점이며 한식 프렌차이즈 입니다.
청년창업감면 나이제한이 만34세로 알고 있는데
군입대기간을 늘려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만 36세에 군대 2년을 갔다왔는데
5년동안 면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장*길 님
조회 : 6805건
답변 : 13건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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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개업일(첫 수입금액 발생일) 당시 만 34세(군복무시 군복무 기간 포함)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동안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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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군대 다녀온 기간 동안 연장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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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만34세를 기준으로 하며,
군입대 기간을 연장하여 판단하여 줍니다.
다만, 질문글의 창업시점 연월일의 정확한 만나이를 알 수 없어 무조건 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창업일이 23년 4월12일이고, 해당 일에 만 35년7개월5일 이었다면(군복무기간2년가정) 창업감면이 가능한 나이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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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신규창업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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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개업일 현재 군복무기간 포함하여 만 3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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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말씀 하신대로 창업 당시 만36세에서 정확히 24개월 다녀오신 경우에는 5년 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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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나이제한은 만 34세이며, 만나이 계산시 군입대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역증명서를 통해 군입대 기간을 인정 받으신다면 창업년도 포함 5년간 종합소득세가 100%감면됩니다.(대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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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네 병역이행기간은 차감됩니다.
하지만 월도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34년 1개월이면 청년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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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청년 창업관련 나이는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며
창업시 청년이면 그 해부터 5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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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규창업시 5년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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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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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만 34세 + 국방의무기간이 추가되므로 약 만 36세까지 해당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간계산을 정확하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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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개업일 현재 군복무기간 포함하여 만 3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5년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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