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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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 도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3억안되게 매출을 하였고 21년도 대략 7천. 22년도 2억 넘게 매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차량리스를 이용중인데 보험은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저희업체는 간편장부 대상자및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리스비용 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님
    조회 : 1218건 답변 : 12건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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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기준경비율 적용시 추가 경비로는 인건비, 재고자산,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적용시 추가 경비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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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업무에 사용되신거라면
    경비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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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차량리스비용을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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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차량리스비용은 기준경비율에는 반영이 어렵습니다. 장부작성을 하셔야 경비처리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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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비용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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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리스차량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차량관련부대비용 합계가 1500만원 초과일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관련비용 전액 인정이 가능한 점이 있으며, 연간 리스비용 합계가 800만원 초과할 경우 차액분은 그 해에 바로 비용처리 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처리 되는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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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는것은 추계신고인데, 추계신고시는 장부 작성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비용 경비를 경비 인정받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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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안되고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승용차관련 규제는 아직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어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존처럼 비용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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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당매출금액에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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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다면 해당 비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부작성을 통해 비용인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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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시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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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해당 비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로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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