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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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시, 계약기간을 미정으로 해놓고 가입해도 괜찮나요?

    알바생 뽑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합니다.
    구두로는 최대한 오래 근무하겠다하셔서, 3개월 이상은 하시겠다 싶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려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질 경우, 계약이 끝날때마다 갱신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계약기간 미정으로 작성하고싶은데요.
    계약기간 미정으로 하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해도 무관한가요?
    계약기간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시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기간 명시가 필수인지,
    계약기간 미정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니다.

    전*우 님
    조회 : 1338건 답변 : 8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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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고용산재보험의 기간지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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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정확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 아니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로 "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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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고객님.

    계약기간은 3개월후 이상업으면 자동연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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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자동연장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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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미정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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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시, 계약기간을 미정으로 해놓고 가입해도 괜찮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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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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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기재해서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갱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기재하셔야만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3. 계약 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해서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4대 보험,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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