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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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주회사이며 법인이고 계열사입니다.
이번에 지주에서 소프트웨어 구축대금으로 계열사별로 9천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3천만원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6천만원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없는 무형자산 취득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에는 고정자산 매입 부분에 입력 안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자산등록은 곧 할 예정입니다. 2분기 부가세 신고가 걱정되어서요!
박*희 님
조회 : 1369건
답변 : 11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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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계열사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아니라면 계열사간 자금거래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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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그룹사간 공통비 배분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의해 안분을 시켜야 하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자산인식에 있어 회사의 정책이 없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전액 인식을 해야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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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은 부가세 신고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산 취득분으로 신고서상 분리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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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입력대상이 아닙니다
입력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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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이 불가합니다.
해당 거래건은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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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6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건을 제외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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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부가세 시고시에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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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지주사에서 소프트웨어 구축 전이므로
9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신 후 , 소프트웨어 구축후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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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에서 자금거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부분에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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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신경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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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한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은 자산 취득은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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