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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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R3에 해당되는 주택 5층 이하 건물 짓을 수 있는
    부수 토지 관련입니다.

    현재, 건물은 없고 땅만 있어요.
    어머니에게 상속할 예정인데,
    추후 여기에 5층 이한 주거 주택 건물을 지었을 경우..

    이것이 건물 감정평가 대상이 될까요?
    이것도 꼬마 빌딩에 해당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상속세만 높아지겠네요..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한*영 님
    조회 : 1264건 답변 : 8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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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전문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의 대원칙은 시가입니다.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관련법령 내용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정의]

    16. "비주거용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의 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나. 나대지(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17.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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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상증법상 재산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2개 이상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가액을 적용합니다. 세무대리인과의 긴밀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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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상속세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니에게 상속할 예정이라는 표현은 잘 못 기재하신 거 같습니다.
    양도세나 증여세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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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꼬마빌딩을 증여할 시 재산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으로,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기준시가와 예상 감정가액의 차액이 유의적인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감정을 통해 경정고지처분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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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감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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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자연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로 보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시 재산가액을 시가로 확정할 수 없는 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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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6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상이 될것 같으며 증여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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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감정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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