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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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저와 동생 한테 현금으로 1억씩 주신다고 하는데 최대한 절세 해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이*현 님
조회 : 8848건
답변 : 10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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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이전에 증여 받은 것이 없다면 미성년자 아닐 경우 5천만원씩 받으시면 납부할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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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단순 현금증여로 1억씩 증여하는 경우, 사전증여 없다고 가정시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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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여러명 두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방법 이외에 절세의 방법이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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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안녕하세요. 고객님~
성인 5천까지는 비과세이구요 다른부분은 유선으로 상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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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6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씩 나누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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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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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동일인으로부터 현금 수취시 10년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기간을 간격으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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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각자 증여세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시는 것이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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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현금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예정이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임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를 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낮을수록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한 부채를 설정하거나,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공제 및 감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나 의료비, 창업 등의 특수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부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실무적인 자세한 방법인 증여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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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과거 10년 내에 에 아버지나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각각 5000만원(성인기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세율은 10%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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