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직원 1명을 채용해 4대보험 가입하려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은 시급제라 매번 월급이 다른데

    신고금액을 얼마에 맞춰야 하나요?

    근로자 공제내역 금액도 계속 바뀔테고

    급여는 일한 시급으로 줄예정입니다.

    가게 특성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이고

    일근로 7~10시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 휴게시간포함
    장*길 님
    조회 : 2218건 답변 : 13건 23.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매년 또는 퇴사시 4대 보험료도 정산되기 때문에 월평균 금액으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평균금액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정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유동적으로 변동될 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략적인 월 평균 급여로 신고하는 방법
    2. 낮은 금액으로 맞추어 신고하는 방법

    다만, 1번과 2번 모두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실지급액과 얼추 맞추어지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월급이 계속 변동되는 경우, 예상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우선 취득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연 급여를 통산하여 보수총액신고 진행하면 정산 및 보수월액이 최초 취득신고시 신고금액에서 연평균 급여로 변경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당 지급, 상여지급, 급여 변동 등이 발생하므로 정산이라는 개념이있습니다. 예상되는 월 평균급여를 책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월 평균급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안녕하세요. 고객님~

    시급계산은 엑셀로 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인지라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6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평균 금액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매번 급여가 바뀌게 된다면 평균적인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후 퇴사 시나 연말정산 후 4대보험 정산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평균적인 금액을 선정해서 신고금액을 정해야합니다.

    건강, 고용의 경우 퇴사시 정산을 하고, 연금의 경우는 정산을 하지 않기때문에, 금액을 제대로 측정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서 작성시 산정된 평균 월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에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4대보험은 매년 정산을 하므로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급여의 변동이 있는경우 예상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보수총액신고 진행하여 정산하면 보수월액이
    취득신고시 신고금액에서 연평균 급여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