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직원 1명을 채용해 4대보험 가입하려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은 시급제라 매번 월급이 다른데
신고금액을 얼마에 맞춰야 하나요?
근로자 공제내역 금액도 계속 바뀔테고
급여는 일한 시급으로 줄예정입니다.
가게 특성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이고
일근로 7~10시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 휴게시간포함
장*길 님
조회 : 2218건
답변 : 13건
23.04.14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매년 또는 퇴사시 4대 보험료도 정산되기 때문에 월평균 금액으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평균금액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정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유동적으로 변동될 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략적인 월 평균 급여로 신고하는 방법
2. 낮은 금액으로 맞추어 신고하는 방법
다만, 1번과 2번 모두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실지급액과 얼추 맞추어지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월급이 계속 변동되는 경우, 예상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우선 취득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연 급여를 통산하여 보수총액신고 진행하면 정산 및 보수월액이 최초 취득신고시 신고금액에서 연평균 급여로 변경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당 지급, 상여지급, 급여 변동 등이 발생하므로 정산이라는 개념이있습니다. 예상되는 월 평균급여를 책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안녕하세요. 고객님~
시급계산은 엑셀로 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인지라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6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평균 금액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매번 급여가 바뀌게 된다면 평균적인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후 퇴사 시나 연말정산 후 4대보험 정산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평균적인 금액을 선정해서 신고금액을 정해야합니다.
건강, 고용의 경우 퇴사시 정산을 하고, 연금의 경우는 정산을 하지 않기때문에, 금액을 제대로 측정해야 합니다.
-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서 작성시 산정된 평균 월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에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4대보험은 매년 정산을 하므로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급여의 변동이 있는경우 예상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보수총액신고 진행하여 정산하면 보수월액이
취득신고시 신고금액에서 연평균 급여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