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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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로 18년도에 방문교사 시작하였고
    지금 언니명의로되어있는 차를 제가 사려고합니다
    개인사업자차량으로 등록해서 업무용으로 차량이용하려구요
    제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인거같은데 알아두어야햔것과
    업무용으로 차량등록을하면 어떤 이득이있는건지
    비용처리? 이런것들 여기저기 글을읽어보고 찾아보니 더복잡하고 아무것도모르겠어요ㅜㅜ
    정*연 님
    조회 : 365건 답변 : 9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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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관련 비용은 연간 천오백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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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감가상각비는 년 800만원, 유류비 등은 연 700만원을 한도(운행일지 미사용시)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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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시면 그에 따른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대등)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만

    차량이 경차나 9인승이상의 차량이 아니라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유류대등을 총액 인정 가능합니다. (일지를 쓰지 않는 경우 연한도 1천5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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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차종에 따라 부가세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인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매매업자에게 사는 경우에 해당이되고, 일반인에게 구매 하는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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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고객님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되어 절세가능합니다.

    추가문으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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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업무용차량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1년에 15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500만원이 800만원과 700만원으로 나누어 지는데
    800만원은 차가격에 대해 감가상각으로 넣을 수 있는
    비용이고 700만원은 유류비,보험료등 차량유지비에 대해
    넣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경비처리 하는만큼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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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을 등록하여 경비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 1500만원까지(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경비 700만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비용은 기장을 맡기시어 장부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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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 등록을 하시면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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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 / 기타경비 700) 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한도초과분까지 비용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선임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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