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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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다
해지한상태입니다. 오늘 홈텍스를 들어가보니
2021년부터 여태 현금영수증 해왔던것들이 모두 선택 불공제에서 불공제로 처리되어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이고 마트에서 식자재 산것부터 전부 안되어있어 지금이라도 공제로 바꾸어놓았는데요
2021년도 현금영수증비용만 1000만원정도
2022년도 현금영수증비용은 1700만원정도
되는데 불공제로 되어있었다면 부가세,종소세 신고시 모두 누락되어 반영되었던건가요
그럼 경정신고 하고싶습니다..
오*은 님
조회 : 399건
답변 : 13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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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있는 불공제는 홈택스에서 구분하는 내역(기본적으로 뜨는 내용)이고 실제 신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과 비교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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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홈택스상의 불공제로 된것과 실제 신고내역은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상 불공제라고 되어있어도 실제로 공제대상인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보시고 판단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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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불공은 부가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불공이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장부를 확인해야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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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국세청에서 가이드 하는 공제, 불공제내역과 실제 세무대리인이 처리한 공제 , 불공제내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실제 공제 불공제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확인한 후에 경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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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조회 하였을 때 불공제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가세 신고에는 공제로 반영하여 신고하 실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서를 확인 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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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고객님
자세한내용은 장부를봐야하지만 부가세에서 불공제처리후 종소세신고시 경비처리하는 경우도있으니 상담 한번받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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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홈택스 내에서 불공제 선택되어있다하여 신고서상에 불공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시 공제/불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제하여 신고되었는지는 신고서를 검토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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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측에서는 부가세신고시 홈택스자료를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은 하지만 실제로 홈택스에 반영된 공제, 불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되어 있어도 신고시에는 공제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니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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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홈택스에서 불공제라고 되어있었더라도 실제 신고는 공제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공제여부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유형을 표기하는 것이고,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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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있는 자료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자료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받아서 비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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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1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홈택스 안에 내용으로는 신고시에 공제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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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2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 년내에 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불공제 처리한것중 부가세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과세물품이라면 경정청구 가능 하면. 소득세는 사용액중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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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이에대한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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