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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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시간 알바만 고용중인 쇼핑몰운영 중입니다.
    최대한 이익을 보고자 알바만 고용했는데
    매입이 많이 부족한지 2분기에는 9천 매출에 부가세 350나왔네요.
    직원등록 차량렌트 및 구입 사무실임대 등
    이익을 위해 아끼던 것들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 맞을까요?
    법인들이 차량리스를 많이하는 것 처럼 보편적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진 님
    조회 : 474건 답변 : 7건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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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인건비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 > 매입이라는 의미이므로 매출총이익률이 좋다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된 비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사업자카드 등록 및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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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3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 사용하시는카드 등록하시구요. 매입자료 잘받으시구 차량등록하시구요. 일단 저격증빙 잘받으시구 인건비등 신고방법은 알바하시는분하고 상의하셔서 유리한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타 절세방법은 유선상 안내드릴께요.
    연락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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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부가세, 종소세 많이 나온다는것은 수익성이 좋다는겁니다

    억지비용을 만들필요는없다 생각되며, 지금쓰시는비용들을 적격비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잘 사용하시는게 절세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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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없기때문에 부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복리후생비등을 카드로 쓰신다면 반영가능합니다.

    직원고용을 하면 4대보험의 부담이 늘기때문에 이 부분 또한 계산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차량리스등은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경차나 9인승이상 차량 혹은 트럭등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절세등을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셔서 관리를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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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단순이 이익만을 위한다면 이익에 따르는 세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 신고, 적격증빙 수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시고,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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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세법에서 주는 감면 등 혜택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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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고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사무실 임차 등을 통해 임차료 발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나 불필요한 경비지출은 자금흐름 측면에서 볼 때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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