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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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도 수입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식 부기 대상자 같은데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5월에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님 통해서 당연히 진행을 해야하는데
    단기간 기장 및 복식 부기 세무사 대리 신고도 가능한가요..?


    김*하 님
    조회 : 2141건 답변 : 12건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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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3

    안녕하세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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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복식부기판단은 전년도(2021)로판단하며

    1년치 일괄 기장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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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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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조속히 선정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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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네 신고 의뢰 해보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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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관련된 비용을 쟝부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장계약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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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2021년도 수입이 복식장부 금액이 넘어야 2022년도 장부가 복식장부 의무 입니다.

    신고대리로도 가능은 하나,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장부의 수준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점 감안하시고, 잘 해주시는곳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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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지난기간에 대한 복식부기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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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21년 수입기준으로 복식부기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대행으로 해당부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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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네 지금이라도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세무사 또는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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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2022년분 소득이 8천만원 정도이신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에 해당이 되셔서 지금부터 소급 장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예원 택스는 2022년에 대한 소급 장부 작성(복식 장부 작성) 및 신고 대리 모두 가능하십니다.

    저희 예원 택스에 업무를 의뢰해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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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통해 수임하여 과거 매출분까지 복식장부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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