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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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월 기장을 맡겼는데, 매월 별도로 통보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기장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r*체 님
    조회 : 718건 답변 : 13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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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기장을 한다고해서 별도로 통보하는 일은 없고,

    지금까지의 장부를 받아보면, 매월 입력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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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2022면 기장내역을 달라하시면됩니다.

    2021이하신고는 홈택스신고서에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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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기장의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등의 제출
    매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장내역에 대한 확인은 담당세무사에게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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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기장업무를 통해서 하는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직접 연락을 하셔서 장부를 전달해 달라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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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기장장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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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한 부분은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에게 기장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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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해당 사무실에 장부작성한 것을 요청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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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담당 세무사 또는 직원에게 연락해서 기장 내역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귀속분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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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기장은 수익, 비용을 매달 처리하고 일반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등이 있는 경우 매달 기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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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매월 기장을 의뢰하신 경우라면, 월별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요청하시면 기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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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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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보통은 매달 통보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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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통상적으로는, 원천세나 부가가치세 등 신고할 세목이 없다면 기장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매월 기장내용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결산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조율하여 결산을 요구하고 해당 내역을 받아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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