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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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동차부품 제조업 공장을 인수 예정입니다.
    기존 거래처 사장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제가 인수하기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략 금액은 1억3천에 기계 5대, 트럭입니다. 그외에 기계 1대는 임대로 사용하고 계신데 그것도 같이 임대하는걸로 있습니다. 근데 임대비용이 커서 매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 인수로는 세금감면이 안된다고 하던데 예외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대비 기계 비율이 50%미만일 경우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태 님
    조회 : 603건 답변 : 6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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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더욱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 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50%가 아닌 30%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억3천이 취득한 자산가액이라고 한다면, 약 3억원의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여야만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창업세액감면을 받기 힘들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 절세하는 대안을 찾아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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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관계, 실질을 모두 따져보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전 사업의 승계시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장부작성을 통해 인수자산과 신규매입자산의 구분을 통해 50% 아닌 30% 비율의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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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비율은 30%미만 등 청년창업감면 요건은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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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창업감면의 요건은 까다로운데 인수의 경우 총 자산가액의 30% 이내인 경우만 창업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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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 비율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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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사업을 승계하셨을때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비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신규매입자산이 70%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외 타 감면도 많은 세목이므로, 다른 세제혜택을 적용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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