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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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어머니께서 1가구 1주택으로 2019년 주택 매입 후 2021년 실거주 기간 딱 2년이 되는 날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등기상 취득기간은 딱 2년이나 전입신고 지연으로 서류상 거주기간은 2년이 모자랍니다)

    주택 매입 시 세대원은 모-자1-자2 이렇게 세명이며, 자녀 2명은 거주 1년 10개월차에 자2의 직장 문제로 전출하였습니다

    1. 저희가 전입신고 지연으로 서류상 거주기간이 모자란데, 인터넷 에어컨 등 각종 이전설치한 자료 등 소명 가능할까요?
    2. 2년 도래 전 전출한 자녀 2명에 대해 직장으로 인한 가구일부전출 등 소명 가능할까요?

    저희는 세법에 대해 무지해서 소유주만 2년 거주하면 된다고 생각해 양도세 부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김*민 님
    조회 : 5744건 답변 : 5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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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1. 실제 전입한게 확실하다면 다른 자료로 소명 가능합니다.

    2. 직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전출인 경우 소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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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태신세무회게 김태수 세무사입니다

    회신 1. 원칙상 주민등록등본상 전입기간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였다는것을 증빙하시려면 해당 주소지 주변에서 카드사용내역, 관리비 등 공과금 내역 등 객관적으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수있을만큼의 증빙이면 충분히 소명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2. 세대분리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이부분은 자녀분들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출 여부와 연령,소득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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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남기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양도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출한 증빙을 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전입신고만 해놓은 채로 외형상 거주요건은 만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여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만약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합쳐도 2년이 안된다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전출을 인정받아 거주요건에 해당없이 비과세를 받는 규정은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전원이 전출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국세청 예규 첨부드립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 , 2006.08.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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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전입에 관한 통신, 전력 등의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2. 부득이한 전출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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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1. 다른 자료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2. 직장으로 인한 전출 또한 소명 가능합니다.

    두 부분 다 소명 가능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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