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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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취득세를 공동납부하고
등기는 한사람 이름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김*자 님
조회 : 2172건
답변 : 6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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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태신 세무회계 김태수 세무사입니다.
등기하시는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취득세 대금을 나머지분들이 같이 납부해주시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증여를 해주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현저하게 상당한 경우 추후 소명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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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네 무방합니다.
다만,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자 이므로, 등기인이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공동납부는 일정 금액을 등기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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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남기준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건지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가 완납 됐으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명의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명의자에게 대납 금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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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대는 상관이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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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인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와 취득세를 공동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세금만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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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등기를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취득세도 명의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독명의로 등기하면서 타인이 취득세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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