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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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일 년 소득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7500만원 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럴 경우는 세무사 따로 쓰지 않고 혼자 홈택스 신고 해도 괜찮은가요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라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일 경우에도 세무사 쓰고 안쓰고 차이가 클까요!
    장*정 님
    조회 : 3289건 답변 : 14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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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로 분류가 되신다면 홈택스 통해서 직접 진행하셔도 될 것이지만
    기준경비율이라면 세무사사무실에 연락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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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면 소득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경비율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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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선임하시는 것이 업무정확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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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단순경비율이라면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고 하시면 되지만,

    간편장부 작성의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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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하시는건 자유이나
    수익, 비용을 누락하시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공제,감면 등 혜택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경우 반영이 안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모두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경우에 절세와 가산세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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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간편장부 이시면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하시면 몇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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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혼자서도 홈택스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신다면 절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절세액에서 일부 신고수수료를 지급하신다면 맡기시는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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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남기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1년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22년 신규사업자일 경우 22년 소득 신고 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데요.
    경비율(단순, 기준)을 적용하여 신고한다면 혼자 하셔도 되지만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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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세무사를 따로 쓰지 않고 홈텍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이는 어느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편하게 하시는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그게 아니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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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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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경비율 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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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안녕하세요. 키움세무회계입니다.

    첫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시는 건 추천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소득률은 국세청에서 누적적으로 관리됩니다.

    첫 신고시 미숙함으로 인해 높은 소득률로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후 신고에도 전년도 소득률을 무시하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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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안녕하세요, 이준용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신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어서 복식장부대상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신고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편이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진해세무사 #김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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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간편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가산세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을 찾으신다면 세무대리인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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