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버로 2년동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사업자를 내며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싶어 알아봤습니다.
    업종코드를 변경해야 하는데, 현재 업종을 폐업시킨 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변경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장을 맡기게 된다면 편리하게 청중기나 다른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H****E 님
    조회 : 6494건 답변 : 5건 23.04.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실질적으로 유튜버로 활동한 경우에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 감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종코드의 세분류는 동일하므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 창업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동일 업종의 창업여부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동일 세분류에서 변경은 원시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남기준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 940306)의 표준산업분류 세분류(5911)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 921505)의 표준산업분류 세분류(5911)는 동일하므로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

    창업감면에서의 동일업종 여부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닌 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4자리 코드)로 판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현재 코드와 바꾸시려는 코드의 세분류가 동일하기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