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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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유튜버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사업자를 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변경해도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다른 방법이 아예없는지 재차 여쭤봅니다.
세액 감면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H****E 님
조회 : 7784건
답변 : 6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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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에 아무런 실적등이 없다면 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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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안녕하세요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1. 사실 940306으로 창업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현재 세법에서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진 921505만 창업세액감면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도 맞습니다.
3. 창업세액감면 시행규칙에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세분류가 다르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하지만, 940306과 921505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5911로 동일하므로 폐업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셔도 요건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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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하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과 연관되어 세분류가 다른 업종코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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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야 하기에 사업자등록 업종 실수로 감면을 안해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업종에 대한 실질과세를 논해서 세액감면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 필요한 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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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종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유투버로서 940306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 경우라면, 921505로 업종 코드 변경을 하시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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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 후 921505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940306으로 영위한 기간과 수입금액의 규모 등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부터 소급하여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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