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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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와이프가 당해 1인 법인 설립 후 매출 3억 매입 1.2억 예정이며
    1년에 단 한두건 턴키 계약 후 추가 매입 매출은 없습니다ᆢ이러한 경우 1회성 기장 및 세무사님을 통한 처리가 금액이 궁금하며 법인세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ᆢ감사합니다
    서*수 님
    조회 : 357건 답변 : 3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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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9.09

    1. 1회성신고대행으로 부가세 신고및 법인세신고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는 보통 10만원정도로 입찰가격이 나올거 같으며 법인세신고는 30만원정도로 형성될거 같습니다. 

    다만 세무사님들의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므로 정확한 가격은 신고시 견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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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7

    1회성 기장에 대한 금액은 해당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서 답변드릴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는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억까지는 10%세율이므로 1억8천에 10% 세율을 적용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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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9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마다 측정하는 기장료가 다르기때문에 전화상담이나 찾아줘세무사에 견적을 요청하시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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