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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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내 생활숙박시설에 공동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잇읍니다.분양금액은 3억6천7십만원이고 매매가는 한6~7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자녀에게 제 지분50% 를 지금부터 아들 딸에게 증여세 안 내기위쌔 10년에 오천만윈씩 2~3회번으로 분쏼증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편과공동명의로 햇을때 세금하고, 남편과자녀멍의로된집 세금하고 어느쪽이 세금줄일수있는 방법일까요?
변*자 님
조회 : 445건
답변 : 5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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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안녕하세요. 함께 키워나가는 "키움세무회계" 입니다.
1. 자녀에게 증여하실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공제 가능하며, 이는 10년이내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10년에 5천만원씩 아들,딸에게 증여가능하며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가능합니다.
2.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세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남편 5 : 본인 5 인 경우보다
남편5 : 딸 2.5 : 아들 2.5 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당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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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1. 분할증여 가능 여부
말씀하신대로 10년에 5천만원씩 분할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고려하여야 하며,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여 분할 증여 시 5천만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부 공동명의 VS 부모와 자녀 공동명의 세부담 비교
부모와 자녀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 질 수 있어 고객님이 제시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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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증여가 10년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어떤 세금을 줄이고자 하시는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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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10년 단위로 비과세한도까지 증여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추후 타주택 취득계획이신 경우 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측면에서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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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에 5천만원씩 증여한다는 말은, 현금증여를 말하는 것이로군요.
그렇지 않다면 지분을 어떻게 5천만원씩 분할할 수 있나요?
이론상 10년에 5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이경우는 현금또는 예금을
가정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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