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아파트를 2020년 12월 분양받아 2022년 8월 입주하였습니다. 분양 및 입주 당시 여의치 않아 명의를 분양 받을 당시 제 단독명의(남편)로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현재시점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어느정도 될 지 가늠이 안되어서 문의합니다.
분양가는 7억 5,600만원이고, 중도금 대출을 40%(3억원) 실행하였었고, 입주때 담보대출 전환하여 현재 6억4천 담보대출상황입니다(이런 정보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네요..) 현재 2023년 4월 28일 현재 공시지가는 공표되지 않았고, 추정 시세는 12억에서 14억 사이정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 님
조회 : 13902건
답변 : 4건
23.04.28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이전되는 부동산의 지분가액이 6억의 이내 범위라면 부부간의 증여공제 6억을 통해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증여세가 결정되시며,
적어주신 시세대로라면 14억-6.4억(대출)=7.6억의 50%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기존에 증여하신게 없으시다면 증여재산공제 6억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으시나
채무승계분(6.4억의 5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거의 100% 확인되므로, 실제 시세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채도 아내명의로 절반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일부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없이 승계한다면,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6억을 초과하는 금액 중 1억까지는 10%, 1억초과~5억까지는 20%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등기가 된 아파트를 50%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로군요.
대출 6.4억원도 공동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가액이 달라집니다.
대출은 본인명의 그대로 라고 가정하고 아파트만 50% 증여를 한다고 한다면,
시세 12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6억원을 증여하는 셈이 됩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시세대로라면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달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문의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부공동명의 전환은 부동산 취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취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전환 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공시지가, 매매가 등의 정보가 다를 수 있으나, 현재 추정 시세가 12억에서 14억 사이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70,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20%로 적용되며, 증여세는 [양도가액(12억에서 14억) - 취득가액(7억 5,600만원)] x 20%로 계산됩니다.
물건의 소유자(남편)가 아닌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적용할 경우, 계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시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 및 담보대출 상황은 증여세 계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