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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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타트업의 회계 업무 담당자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3년 3월 1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여 지급명세서 작성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뒤늦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업체 규모 - 소기업(개인 사업자)
    근로자 수 - 3인
    김*채 님
    조회 : 889건 답변 : 10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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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세무서에 우선 연락해서 지급명세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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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3.04.28

    제출기한 내에 또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각 개인들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 등을 확정해서 보내기 전에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는 세무서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각 직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세무서 안내문상에서 확인이 안되더라도 합산해서 신고를 하라고 당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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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을 하시면 되고, 홈택스에 2022년도 란이 열리지 않는다면, 서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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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 소현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한후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어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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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과세관청에는 기한후 신고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 가산세 발생하십니다

    직원들중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하여야 하니

    종소세 안내문상에서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더라고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공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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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새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1. 우선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의 지연체출시 가산세는 원래 지급금액의 1%이지만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내 제출시 0.5%만 붙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그리고 3월15일까지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도 안하셨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기한내 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부과, 보험료미지원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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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9

    안녕하세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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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30

    안녕하세요 황진홍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시면됩니다.
    총금액에 가산세는 있습니다.
    지급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명세서 전달해주시고 종소세에 반영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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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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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제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초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시 가산세의 50%가 감경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급명세서는 매우 중요한 회계 문서입니다. 따라서 지연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속 연말정산은 1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규모가 작은 경우도 있지만, 귀속 연말정산을 수행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귀속 분의 지급명세서를 작성 못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2022년 분의 귀속 연말정산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연 선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가능한 빨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처리할 경우 과태료 및 제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업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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